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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입조처의 판단입니다. 박영진

2021/02/27 11:43 150

입조처는 “사유지 내 주차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의 문제이고, 주차장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공동주택에서 이중주차 등의 행위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엄격한 처벌이나 행정력을 통한 처리 보다는 주민간의 협의나 자체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돼야 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많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일인데다 자발적인 해결에만 맡긴 채 내버려두기엔 갈등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만큼, 행정의 역할이나 법적 정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입조처의 판단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켜야 하는 ‘관리규약’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박종화 법률사무소 율터 변호사는 “집합건물 관리규약으로 특정 공용 부분 주차 금지 등을 규정하고 벌칙도 넣어 입주민 스스로가 이를 지키도록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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